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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환급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요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요건



[참고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6호]

1. 시설기준

가. 훈련시설의 연면적(전용면적) : 180㎡ 이상 ※ 원격훈련의 경우 66㎡ 이상

나.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연면적(전용면적) : 60㎡ 이상

2. 장비기준

가. 훈련직종의 교과내용에 부합되고 훈련생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함. 훈련기준이 없을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 장비 갖추도록 명할 수 있음

나. 세부기준


 

 자체훈련

 위탁훈련

 공통

 *HELP 및 사이트 모니터 필수

 *전용 홈페이지(플랫폼 : 훈련생, 훈련교사, 관리자 모듈)

 하드웨어

*web, db, 동영상, 백업 서버 

*독립적인 web, db, 동영상, Disk Array(storage)

*web, 동영상 서버는 분산병렬구성 

/ db는 Active-Standby or Active-Active Cluster

*임차클라우드 가능하나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함

*서버 성능(web, db, 동영상 동일)

 CPU : 1.4Ghz X 4 Core이상 // 4GB RAM 이상 // 100GB HDD 이상

 RAID 시스템 사용(Raid0 단일구성 제외)

 ※ storage : 2TB HDD // Cache 2GB 이상

  (부품 이중화, 로컬미러링을 이용한 백업 및 복구 솔루션)

*백업방식 : 1일 단위, 최소 5일치 보관, 3시간(복원) 기준

*보안서버 : 100M이상의 네트워크 처리 능력 보유

 ※ DB암호화 or IPS or Web방화벽 중 1가지 이상 필수

*UPS장비 : 30KVA, 30분 이상 유지

 소프트

웨어

*공통

  - 성능, 보안, 확장성이 적정한 web서버 사용

  - DBMS는 과부하시에도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 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함

*위탁훈련만 : 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20개 이상 확보할 것

 네트워크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 전용선 100M 이상

※ CDN서비스 이용시 최소 50인 이상의 동시사용자 지원

*위탁훈련만

  - 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

  - 여러 종류의 교육 훈련용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의 지원 


3. 인력기준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력이 1년 이상

1)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 직종별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고용할 것. 다만, 신청 훈련직종과 관련된 훈련교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


2) 원격훈련의 경우 직업상담인력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훈련생관리시스템 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운영인력(대표자 및 교강사 제외한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등을 말한다)을 고용하여야 한다

     가) 교육공학 등 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나)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라) 기업교육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마) 전산 및 시스템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