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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원격기관설립

2017년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FAQ (원격수업)


학점은행제 설립을 추진하는 분들은 모두 필독! 
2017년도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 FAQ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러닝 파트너 켈디 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7년 학점은행 기관설립과 관련하여 

인증평가 신청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 것 모두 알고 계실텐데요. 


원격시설의 학점은행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분들의 주요 질문을 모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가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그 만큼, 설립을 진행하시면서 눈여겨 보아야하는 항목이자

주의하셔서 준비되어야 할 항목이라고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훈련기관 현황 (p.30)

1. 교육훈련기관 현황표의 학습과정-평가인정 학습과정 수작성
   폐지 학습과정은 제외하고 작성하나요?

     □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는 해당연도 말(12) 기준으로 작성하며, 폐지한 학습과정이
   있을 경우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

 

. 기본요건 평가영역

 

1.1 인적자원

1-1. 평생교육사 2017년 말 채용 예정인 경우 채용계약서 등을 제출하여도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평생교육법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평가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배치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채용 예정(혹은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예정)일 경우
 평생
교육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며, 해당 지표(1.1.1.1)는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1-2. 기관장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하나요?

     □ 평가인정 신청 교육훈련기관 소속의 상근직 중 평생교육사 자격 소지 여부를 평가하므로 기관장이
   평생교육사 자격이 있을 경우에도 평생육사가 배치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1> 작성요령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관장(원장) 포함하여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설립 법인, 주식회사 및 대학 등에 소속된 평생교육사는 제외되며, 평생교육사 급수에 따른 별도 기준은 없음.

 

 

1.2 학습시설설비

1-3.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 이후 행정실 이전 계획이 있을 경우,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제출하나요?

   □ 학습시설설비 현황은 평가인정 신청서 작성일 기준, 확보 현황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일 기준의 행정실 현황을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기존 교육훈련기관이 평가인정신청서 제출 이후 행정실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실
변경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별도 안내를 받기 바람.

 



. 운영여건 평가영역

 

2.1 기관 행정

2-1. 인건비 지급 명세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전체 공개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여부 확인서 등으로 대체 제출하여도 되나요?

    □ 인건비 지급명세서를 증빙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 확인서에 해당하는 기관 내부결재문서* 등으로
   대체 제출 가능
합니다.

      * 기관장 등의 확인을 거친 공적인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평생교육사 배치 여부’(1.1.1.1), ‘행정직원 확보의 적절성’(2.1.1.1) 지표 관련 인건비 지급명세서,
  급여 명세서 등에 일괄 적용함.

 

2.2 교육운영

2-2. 대학 본교 전임일 경우 사학연금 가입증명서류 첨부 없이
       인사기록
카드만으로 증빙이 되나요?

     □ 대학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에서 본교 전임교원이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담당할 경우,
   대학의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하면 사학연금 가입증명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3. 대학 본교의 초빙교수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담당할 경우,
      본교 소속 전임교원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 대학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의 본교 전임은 해당 대학의 학칙 등으로 규정된 전임교원구분에
   해당되는 교수인 경우에 한하여 본교 소속 전임교원으로 인정
합니다.

  (예시) 「○○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교원의 구분)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②전임교원은 일반교원과 특별교원으로 구분하고, 세부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교원 :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

      2. 특별교원

       가.교양교수 : 교양과목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나.연구전담교수 :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

               다.산학협력중점교수 : 산학협력 및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라.강의전담교수 :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③비전임교원은 석좌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산학협력교수, 특임교수로 구분한다.

 ⇒ 이 경우 초빙교수는 해당 대학에서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본교 소속 전임교수로 미포함






2-4. 전임 교원의 경우 학점은행제 과정만 포함하나요?

* <-9>(편람 p. 53) 관련

     □ 기관 전체 교강사 대비 해당 교육훈련기관 소속 교강사 현황’(-9)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담당 교
강사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신규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2016년도 및
   
2017년도 현재 운영 중인 학습과정의 경우 해당 기관 운영 강좌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5. 파일로 제출하도록 하는 2017년 전체 교강사 명부 양식 예시는?

* 2.2.2.1 전임 교강사 확보율 첨부자료(편람 p. 54) 관련

     □ 2017년 전체 교강사 명부에는 교강사 구분(현재 운영 중인 학습과정 혹은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정 담당 교
강사/전임 혹은 비전임), 강사명, 담당 학습과정명 등을 표기하고
   전임
/비전임 교원의 총원을 산출하여 제시하고 엑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예시)

운영/신청*

전임/비전임

강사명

생년월일

담당 학습과정명

비고

운영

전임

〇〇〇

 

아동발달

 

신청

비전임

〇〇〇

 

아동발달

 

 

 

총원

전임

 

개 학습과정

 

비전임

 

* (운영) 2017년 현재 운영 중인 학습과정 담당 교강사
  (신청)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정 담당 예정 교강사




2.3 기관재정

2-6. 대학 본부에서 일괄 예결산을 관리하고 있는 대학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의
      경우 최근 예결산 현황 등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 대학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의 경우 원격평생교육원을 기준으로 재정 관련 현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학 본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을 경우에도 기관 내부 결재문서 등의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의 재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 전체가 아닌 교육훈련기관의 예결산 등 재정 현황을 작성 하여야 함.










. 학습과정 평가영역(/)

 

3.1 운영실적

3-1.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평가 학습과정인데 전년도(2016)에 운영한
실적은 없고 2014년 또는 2015년에 운영하였을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 <-1> (편람 p. 76) 관련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평가 신청 학습과정인데, 전년도 해당 학습과정 운영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학습과정 관련 전공의 타 학습과정 전년도 운영실적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아동발달] 재평가 신청을 하는데, 16년도에 해당 학습과정(아동발달)은 운영하지 않았지만,
    
아동학 전공의 [보육과정]을 운영했을 경우, [보육과정] 운영실적을 기재함.

 

 

3.2 인적자원


3-2.
2016년에 결격여부를 확인한 교강사에 대해서도 결격사유 조회를
      다시 해야 하나요?  * <-2> (편람 p. 78) 관련

     □ 2016년도에 결격여부를 확인한 기존 교강사에 대해서는 재조회하지 않더라도 결격사유를
   확인 완료한 것으로 인정
합니다. 2016년도에 결격여부를 확인한 경우 해당 일자를 결격여부 
   확인일에 작성하고, 당시 회보받은 결격사유조회 회보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강사 결격사유 조회 결과는 201711일 이후 회보서에 한하여 인정함(편람 p.79)

   (변경) 2016년도 결격사유 회보서 인정

향후 관련 시스템 등을 활용한 교강사 결격사유 관리 방안 검토 예정임.

 




3-3.
콘텐츠 개발 교·강사가 학습과정 운영 교·강사를 병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
·강사 결격사유 조회를 진행해야 하나요?

     * <-2> (편람 p. 78) 관련

     □ 콘텐츠 개발 교·강사의 경우에도 교·강사 결격사유 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콘텐츠 개발 교·강사의 부득이한 사정* 등의 따라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 교·강사의 사망, 장기 해외체류에 따른 연락두절
  ** 개발 교·강사의 결격사유 조회 요청 관련 자료
     (교육기관의 내용증명 발송내역, 개발 교·강사의 결격사유 불가 사유서 등)

 


3-4.
기존강사 구분 기준의 경우 평가인정 신청 기관 기준인지,
       타 기관을 모두 포함한 전체 학점은행제 기관 기준인지?

       * <-3>, <-4> (편람 p. 8081) 관련

   □ 기존강사는 평가인정을 받은 교강사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1 과정이라도 강의
 (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강의 포함)한 이력이 있는 교강사를 말합니다.

 ※ 평가인정을 받은 교강사이나 실제로 강의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기존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기 바람.

 



3-5.
신규 교강사의 경우 20172월에 발급받은 학위증명서는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나요
?

* <-3>, <-4> (편람 p. 8081) 관련

     □ 신규 신청 교강사의 증빙자료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나,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사전준비 과정 등을 고려하여
  
17년도에 발급받은 서류도 추가 인정니다. 172월에 받은 신규 교강사의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3-6.
신규 임용 예정인 교강사의 경우 계약서가 아닌 확인서등으로
     대체 제출하여도 되나요?

* <-3>, <-4> (편람 p. 83) 관련

    □ 신규 임용 예정 교강사의 경우 강사 채용 관련 계약서(계약기간 : 2018)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기관과 계약 대상자(·강사)의 직인이 쌍방 날인된 계약서에 준하는
  내용의 확인서 또는 동의서
(·강사 위촉기간, 강의시간, 고용조건, 강사비 등)를 제출할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대학부설 전임교원이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담당할 경우 위촉동의서 등으로 대체 가능함.

 


3-7.
기존 교강사의 경우 2017년도 체결한 (2017.3~2018.2) 근로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3>, <-4> (편람 p. 83) 관련

    □ 기존 교강사의 경우 신규 임용 예정 교강사와 마찬가지로 강사 채용 관련 계약서
   (계약기간 : 2018)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18년도 기준으로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확인서 또는 동의서 형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3-5 답변 참조)

 


3-8.
조교 확보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만 조교로 인정 하나요?

* <-6> (편람 p. 86) 관련

    □ 조교 인정 자격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외에 조교 채용(확보) 증빙이 가능한 기타
 증빙자료
(근로·채용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등)가 있으면, 조교 확보로 인정 가능합니다.

 

 

3.3 학습과정


3-9.
신청 학습과정의 표준교육과정 시수와 콘텐츠 제작시간에 대한 단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8> (편람 p. 90) 관련

     □ 신청 학습과정의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시수와 콘텐츠 제작·진행 시수는 부합하여야 합니다.
    표준교육과정 1시수는 실제 콘텐츠 진행시간으로는 25(20프레임 이상)으로 환산되므로
    표준교육과정 총 시수에 부합하도록 콘텐츠를 제작
·개발하여야 합니다.

(예시)놀이지도(3학점, 이론: 2학점, 실습: 2학점)학습과정의 경우, 콘텐츠는 1주 기준으로
 25×4시수 = 100분으로 구성되어야 함. 원격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주별 수업은 최소
2회 차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1차시(50), 2차시(50) 등으로
 구성하여야 함
. 또한 차시의 최소 단위는 25분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함.


 




. 학습과정 평가영역(점수)

 4.2 수업


4-1.
대면학습 과정의 경우, 학습과정의 수업계획서 작성시,9. 강의유형어떤
      부분에 표기
()해야 하나요?

* <-4> (편람 p. 101) 관련

    □ 대면학습 과정의 수업계획서 상의 9. 강의유형이론 및 토론, 세미나 병행()’ 부분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4-2.
상호작용의 충실성 지표(4.2.2.3)의 경우, 신규 학습과정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 <-8>, <-9> (편람 p. 105106) 관련

    □ 신규 학습과정의 경우, 해당 학습과정에 준하는 일반과정 운영실적해당 학습과정 관련 전공의
   타 학습과정
에 대한 최근 학기 운영실적으로 작성합니다.

    □ 조교의 상호작용 건수는 포함하지 않으며, 운영 교·강사에 대한 상호작용 건수를 작성합니다.

 

 

4.3 학업성취도 평가


4-3.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평가 학습과정인데 최근 운영 시 수강인원
      10명 미만으로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14>의 예외 적용 사항을 어떻게 기재하나요?

* <-14> (편람 p. 111) 관련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의거,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및 실습비중이 50%
   초과하는 경우
에는 상대평가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별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예시)

<-14> 학습자의 성적분포

학습과정명

구분

개설학기

(분반수)

성적분포

학습자수()

비율(%)

전공실기

재평가

1

90점 이상

4

80

80점 이상90점 미만

1

20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

 

 

5

100%

수강인원 10명 미만 및 실기 비중 50% 초과하여 상대평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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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식 사이트 공고의 내용을 사실에 기반하여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