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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급과정]/신규기관 인증평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환급 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러닝 파트너 켈디입니다. 

지난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사업주 자체훈련과 사업주 위탁훈련의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직도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의 차이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다시한번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최근 많은 사업주 분들이 고용보험환급, 즉 사업주훈련지원과정을 확인하시고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 동분서주 바쁘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바로 훈련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해요 









① 훈련과정 인정신청

- 교육기관에서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합니다. 


② 훈련과정 인정

 - 교육기관에서 신청한 훈련과정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에서 과정인정을 합니다.


③ 위탁계약체결

 -훈련기관과 사업주가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작성합니다.  


④ 훈련생위탁 및 훈련비 지급

- 사업주가 훈련생 명단을 교육기관에 제공하고, 해당 과정의 훈련비를 훈련기관에게 선지급합니다. 


⑤ 훈련실시

-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온라인 원격 강의 실시합니다. 


⑥ 훈련수강

- 훈련생들이 교육기관에서 원격강의를 수강합니다. 


⑦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신청

- 교육기관에서 산업인력공단에 수료자에 한하여 훈련 비용 지원 신청을 합니다. 

   (단, 미수료자는 고용보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⑧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 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기관으로 수료자에 한하여 훈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즉, 수료자가 많을 수록 교육비용의 환급비용이 늘어납니다) 


⑨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환급

 - 훈련기관은 수료자에 한하여 지원받은 금액을 사업주에게 환급합니다. 

   (단, 4번에서 선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환급하는 내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