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러닝 파트너 켈디입니다.
지난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사업주 자체훈련과 사업주 위탁훈련의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직도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의 차이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다시한번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최근 많은 사업주 분들이 고용보험환급, 즉 사업주훈련지원과정을 확인하시고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 동분서주 바쁘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바로 훈련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해요
① 훈련과정 인정신청
- 교육기관에서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합니다.
② 훈련과정 인정
- 교육기관에서 신청한 훈련과정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에서 과정인정을 합니다.
③ 위탁계약체결
-훈련기관과 사업주가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작성합니다.
④ 훈련생위탁 및 훈련비 지급
- 사업주가 훈련생 명단을 교육기관에 제공하고, 해당 과정의 훈련비를 훈련기관에게 선지급합니다.
⑤ 훈련실시
-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온라인 원격 강의 실시합니다.
⑥ 훈련수강
- 훈련생들이 교육기관에서 원격강의를 수강합니다.
⑦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신청
- 교육기관에서 산업인력공단에 수료자에 한하여 훈련 비용 지원 신청을 합니다.
(단, 미수료자는 고용보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⑧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 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기관으로 수료자에 한하여 훈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즉, 수료자가 많을 수록 교육비용의 환급비용이 늘어납니다)
⑨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환급
- 훈련기관은 수료자에 한하여 지원받은 금액을 사업주에게 환급합니다.
(단, 4번에서 선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환급하는 내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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