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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평생교육원

원격훈련기관 설립, 시설유형 확인하기 (시설지정서)



안녕하세요여러분의 이러닝 파트너 켈디입니다.

지난 6월 7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하반기 인증평가 시기가 공고된 만큼, 이번 하반기에 신규기관 진입을 희망하시는 사업주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하는데요무엇보다 신청 전, 사전 준비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희 한국이러닝개발원에서 복잡한 인증평가 준비사항을 하나하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인증평가 신청자격 확인 및 준비입니다무엇이든 평가를 받는 것이라면, 자신이 그 자격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신규기관 인증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능력개발 신규 훈련기관으로 인증평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훈련기관의 설립 및 시설유형 등록 절차 HRD-Net 가입 및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훈련기관 설립의 시설유형 확인하기

먼저, 시설유형은 해당 훈련기관 성격에 따라 결정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요건 및 장비 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죠. 또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에도 기관 시설유형에 맞는 증빙자료로 제시되어야 하니 자신이 어떤 시설유형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숙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기의 시설유형을 보시면, 여러 시설유형이 있지만 인증평가준비 시 준비시간이 촉박한 만큼, 승인 기간이 너무 길다 싶은 것은 제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당사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평생교육시설로 설립하시기를 권장합니다.)




  HRD-NET 가입 및 등록하기

다음으로 HRD-Net 가입 및 등록인데요신규기관 인증평가 신청부터 결과발표, 이의신청까지 전부 고용노동부 HRD-Net (www.hrd.go.kr) , 더 정확히는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훈련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다음단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HRD-Net에서 훈련기관 회원가입을 완료했다면, 심사평가시스템에 접속해서 인증평가 신청서와 관련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인증평가를 신청하면 됩니다신규기관 HRD-Net 회원가입 및 등록절차와 심사평가 프로그램 설치경로는 아래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한국이러닝개발원에서는 훈련기관 인증을 위한 인증평가(기관평가/역량평가) 뿐만 아니라, 교육원 직접운영을 통해 집약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원격훈련기관 사업 준비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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