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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설립신고 서류




회사를 문의하시거나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평생교육원 설립신고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을 준비하면서 서류 준비라던지 인력구성이라던지 등등의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혼자서 하신다고 할 경우

사실 '누워서 떡먹기다' 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가압류,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뭔 말인지 모르는 법정 서류쓰는 것 보다는 

100배 쉽다는 건 장담합니다.(더 쉬울수도~^^)


그럼 평생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째, 담당부서에 문의합니다.

평생교육원은 각 지자체의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건강과 등의 명칭의 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 관리합니다.

따라서, 우선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지역 담당 교육지청을 알아보신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 공무원 연락처로 전화를 하신 후

물어보세요~ 평생교육원 설립 어떻게 하나요?

그럼 차근차근 설명해주실 겁니다.


둘째, 해당 지역에서 원하는 서류를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신고서부터 ~ 홈페이지 캡쳐화면까지 약 14 ~ 16개 정도 되는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출해야 할 서류가 워낙 많으니까 

단순히 유선으로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시중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의 지도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셋째,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이겠죠^^ 

그럼 리스트를 쫘~악 뽑아볼게요.


1. 평생교육시설신고서 1부

--> 양식은 지원마다 제공하니 확인하셔서 필요내용만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운영규칙 1부

--> 마찬가지로 양식을 제공합니다만, 규칙의 경우 향후 수정할 경우에도 해당 지원으로 수정보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수정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보시길 권장합니다.


3. 교육과정편성표 1

--> 교육시설내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수강료 현황 1

--> 


5. 시설배치도(시설 내부 도면)

--> 


6. 시설설비현황표

--> 시설설비라 하면은 교육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오디오 장비, 서버 등)에 대한 현황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1. 시설현황 / 2. 설비·비품현황 / 3. 교육용장비 현황(원격교육만)

   ※ 사진을 첨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7. 평생교육사 배치서(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첨부) 1

--> 평생교육사 아시죠?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셔서 그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8. 설치자 조건에 따른 기업서류 이력서 1

--> 개인의 경우 : 이력서 1부

--> 법인의 경우 :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목적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

-->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되구요. 지원마다 좀 다르지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0.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 사무실 임대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1. 건물등기부등본 1

--> 뭔지 아시죠? ^^ 준비하시면 됩니다.


12. 신원조회 의뢰서(등록기준지(구본적), 주민번호 기재)-법인등기부등본 임원전부

--> 의뢰한다는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13. 평생교육시설 위치도

--> 양식에 네이버 지도 캡쳐해서 넣으세요^^.


14. 홈페이지 캡쳐화면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 홈페이지 메인을 캡쳐해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5.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임을 확인하는 서류(지식인력개발 형태만 해당)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직전기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정관상의 기본재산이 3억원을 넘어야 합니다.


16. 전문인력 직원명부(지식인력개발, 언론기관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에 해당)  직원명부 서식  반드시 확인

--> 직원명부 서식이 각 지원별로 틀리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도는 4대보험 납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장부설형태라면 종사자 100명이상, 시민사회단체부설형태라면 300명이상,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형태, 언론기관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에 

     전문인력 5명이상의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7. 지식인력개발사업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증빙 서류(지식인력개발 형태만 해당)

--> 실적증빙 서류라고 하니깐 좀 애매한데요. 


18. 주무관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시민사회단체부설 형태만 해당)

-->  비영리민간단체 미등록의 경우 : 시민사회단체 회칙(법인의 경우 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제출


19. 언론기관 등록증 사본1(언론기관부설 형태만 해당)



가급적 자세하게 설명해드린다고 했는데 서류가 엄청 많죠^^

지역마다 다른지만 거의 일반적이니까요.

혹시 설립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잘 읽어보시구 3번 정도 보완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쪽지나 답글 남겨주세요. 설명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