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원 또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진행하기 위해 임차할 수 있나요?
Answer.
애매한 질문이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시설은 이를 설치한 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하고 신고한자에 의한 것이 아닌 운영이라면 지역 담당부서에서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가 될 소지는 없애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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