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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환급과정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 교육 과정심사 절차





안녕하세요여러분의 이러닝 파트너 켈디 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내용은 과정심사 진행 절차와 심사항목입니다. 

2단계 역량(현장)평가를 통과하신 분들이라면 전체 인증평가 중 가장 큰 고비는 넘기셨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기관 운영까지는 아직도 2단계가 더 남아있지요. 바로 과정심사와 기관운영심사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과정심사와 관련된 항목을 준비했습니다먼저 2018 과정심사일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정 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심사 시스템 상 심사신청 및 심사자료제출을 마쳐야 합니다위 표에서도 보이듯과정심사에서는 직무수행 적정성/원격훈련 적정성/훈련등급 적정성 세부분을 평가합니다

 먼저, 직무 수행 적정성은 훈련과정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과정 전체 훈련목표 달성을 위해필요한 내용이라면 적합 판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 훈련내용의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라면 부적합으로 판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둘째, 원격훈련 적정성은 원격훈련으로서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단순히 동영상 강의만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활동이 함께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상시적으로 활용되는 업무메뉴얼이나, 교수-학습활동 없이 단순 청취용으로 개발된 동영상 등은 부적합으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실습과 기능숙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자격증 및 시험대비 과정에서 문제풀이나 해설 위주로만 된 의도 원격훈련 적성성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마지막으로 훈련등급 적정성은 공급정도, 산업현장성, 학습지원강화 등 항목에 대한 반영 여부에 따라 과정의 훈련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인데요. 각 등급별 세부항목 심사기준에 따라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훈련등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로 교육원 운영시 맨 처음 시작하시는 법정필수과정의 경우 1개 차시라도 관련 내용 포함 시 C등급이 부여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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