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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환급과정

근로자/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설립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러닝파트너 켈디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근로자 훈련(=재직자 훈련)으로서 기관을 설립하여 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무교육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사업을 진행하고자하시는 경우, '고용노동부 환급과정 훈련'이라고도 표현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3가지 훈련유형 확인하기

 1) 사업주 훈련 : 사업주(=기업)이 훈련비용을 지원받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재직자 훈련 : 근로자(=재직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3) 실업자 훈련 : 실업자(=구직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훈련이란?

사업주(회사)가 고용보험으로 납부하는 비용을 직무향상교육, 인권/복지교육 등을 시행했을 때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단위로 교육기관에서 법정필수교육이나 직급별 직무교육 등 이수를 통해, 수료를 했을 시 고용노동부에서 비용을 산정하여 기업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사업주 훈련은, 연단위로 근로자의 의무교육 이수를 권장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징수하는 등의 권고가 동반되기도 하는 훈련입니다.



  재직자 훈련이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직무역량 강화나 자기개발을 위한 수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근로자는 1인당 연간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수강하지 않는다면 패널티가 부여되는 등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정정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훈련이란?

실직한 상태의 구직자가 지역 고용센터나 문화센터를 통해, 직무교육 학원을 연계 받는 사례는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의 안정화나 고용을 촉진하는 등의 정부차원의 지원제도로써 국가관련산업 직종의 훈련은 장려금을 지원하고, 일반 직종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하여 1인당 연간 200만원의 훈련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고용노동부의 보험이 환급되는 훈련과정이다라고 고용노동부 환급과정 사업이라고도 불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ksqa.or.kr/main.do)





고용노동부 환급과정 사업은, 한국이러닝개발원

 저희 한국이러닝개발원은 이러닝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업으로, 앞서 소개드린 고용노동부 환급과정 훈련사업에 맞춤 대응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훈련유형에 따라 사업주, 재직자, 실업자 각각의 시스템이 필요하실텐데요, 당사의 환급과정 시스템은 사업주훈련도, 재직자 훈련도 모두 대응이 가능한 환급과정 솔루션을 제안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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