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컨설팅/환급과정

사업주 법정 필수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1.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5.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장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1.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

       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에 명시되어 있는 필수 교육과정입니다.

안전.보건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사람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 교육 시행자
사업주, 안전책임자 또는 안전교육 강사 등이 실시할 수 있는데요.
안전교육 지정위탁교육기관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사)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등이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기관심사를 받고 오프라인으로 강사를 출장시켜서 교육시켜주는 민간기관이나 원격훈련기관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시 과태료에 대해서 파일을 올립니다.
실무자님들은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