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1.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
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사람 |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컨설팅 > 환급과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급과정 평가(시험)시간 및 재응시 제한 강화 (0) | 2015.08.26 |
---|---|
(중요)환급과정 시장자료 (0) | 2015.08.14 |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 (0) | 2015.07.31 |
사업주 법정 필수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0) | 2015.07.21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설명회 자료집 (0) | 2015.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