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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디 이야기/포트폴리오

사업주 자체훈련이란?



사업주 훈련에는 자체훈련위탁훈련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섞어서 이야기 해봐야 이해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각 기업 및 근로자들로부터 고용보험을 걷는데요. 여기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예산으로 실업자, 재직자 등의 교육을 실시하게끔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사업주 환급과정은 기업(사업주)이 1년 간 국가에게 지불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내에서 기업 내 근로자들의 

소양향상,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실시한 교육비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 사업주 자체훈련? 위탁훈련이란?

  

   자체훈련은 말 그대로 기업주가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기업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자체교육하는 

것을 말하고, 위탁훈련은 외부 위탁훈련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그럼 사업주가 교육을 자체하거나 위탁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일까?


   1. 고용보험을 꼬박꼬박 냈어야 합니다. 채납중이라면 OUT~!!


   2. 환급과정용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콘텐츠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3. 환급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학습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4. 사업주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또는 부서는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시설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그럼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


  <자체훈련>

    근로자를 교육한다. => 관할 산업인력공단으로 청구한다. => 훈련비를 환급받는다.


  <위탁훈련>

    위탁훈련과 계약한다. => 교육비를 지급한다. => 근로자를 교육받게 한다. => 관할 산업인력공단으로 청구한다. => 훈련비를 환급받는다.


■ 그럼 뭐가 좋은 것인가?


   뭐가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자체교육은 특별히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특성을 녹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 제작 범위의 한계가 없으며, 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성된다면 실제로 입사교육, OJT, HR교육, 이슈교육 등 기업내 다양한 교육을 통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중요시하는 대다수의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환급과정을 위한 시스템, 콘텐츠 구축과 운영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단점이 있죠.


    위탁교육은 일단 별도 구축할 필요가 없고, 운영인력 등을 배치할 필요가 없이 계약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면 그만이라 편합니다만 교육비를 환급받는 다는 개념보다는 양질의 교육을 저렴하게 교육시킨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보면 됩니다. 


바쁜일상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환급과정 교육의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에 업무에 다들 치이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의 관심이 적은 것인데요. 

물론 근로자들도 귀찮기도 하구요. 

하지만 선진국들의 직무능력향상과 관련된 교육은 매우 보편화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여된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런 좋은 정책을 바쁘다는 이유로 무시하여 근로자들이 퇴근 후 학원 등에 다니게 하시지 마시고 

사업주분들이 적극 지원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결국에는 회사를 위한 길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