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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시험 재응시 관련 안내 기준(추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문입니다.



시험 재응시와 관련된 문의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대한민국 기업 학습자들의 민원을 받으려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이에 위탁훈련기관들에게 보다 안내의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1. 시험과 재응시에 대한 안내를 최소 3회 이상


2. 과정 입과시 핸드폰 또는 이메일을 통한 안내(공지사항 포함)

예) 시험제한시간이 1시간인 경우, 4시에 입장시 시험 도중 학습자의 사정 등으로 종료되더라도 5시에 시험종료

"시험은 1회만 응시가능하며, 시험입장 시 제한시간은 접속종료 등의 상태에서도 중단없이 계속 흘러가게됩니다."

"시험은 반드시PC에서 진행하시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 인터넷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 재응시는 규정에 따라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3. 시험 입장시 확인창 / 알럿창을 통한 안내 반드시 확인버튼 누른 경우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 하도록 조치

예) 시험 재응시는 불가능하며, 시험응시시 현재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시험 응시를 하시겠습니까?



4. 시험 제출 또는 X 버튼 클릭시 확인창을 통한 안내

 예) 제출시 "정말로 시험을 완료하시겠습니까?"

- 확인버튼 누른 경우에만 시험 제출이 가능 하도록 조치

- 미응시 항목이 있는 경우 제출이 불가능 또는 미응시항목이 있다는 확인창 제시

- 시험 응시시 시험시간이 경과한 경우 자동제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브라우저의 X 버튼 클릭 시 "정말로 시험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시험창을 벗어나더라도 시험시간은 계속 경과됩니다." 라고 얼럿창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