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테크노파크입니다.
원격평생교육원, 즉 원격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한국이러닝개발원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있으니,
관할이 어디인지 확인해보면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므로 서울북부교육지원청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입니다.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관할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준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를 하시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아니면 서울시 평생교육매뉴얼을 참고)
작성후에 제출하시면 설립신고 수리까지 10일~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방에 경우 각 교육지원청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구요.
1. 사무실 면적 66㎡ 이상
2.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총 3명(대표자 제외)
3. 교육 과정(과목)
4. 직원 4대보험 명부
제출서류는 일반적으로 총 14가지로
각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담당자에게
서류관련하여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관련 내용
준비가 완료되시면 교육지원청에 서류를 제출하시고, 현장실사 점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원격평생교육원의 설립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렸는데요.
비록 신고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기에는 혼자서 하기에 벅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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