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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원격기관설립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원격평생교육시설 설립)

저희 회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테크노파크입니다.





원격평생교육원, 즉 원격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한국이러닝개발원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있으니, 


관할이 어디인지 확인해보면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므로 서울북부교육지원청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입니다.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관할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준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를 하시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아니면 서울시 평생교육매뉴얼을 참고)


작성후에 제출하시면 설립신고 수리까지 10일~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방에 경우 각 교육지원청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구요.

 

                                                          1. 사무실 면적 66㎡ 이상

                                                          2.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총 3명(대표자 제외)

                                                          3. 교육 과정(과목)

                                                          4. 직원 4대보험 명부

 

제출서류는 일반적으로 총 14가지로 


각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담당자에게 


서류관련하여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관련 내용

평생교육시설_설치안내_및_제출_서류_안내.hwp

 

 

준비가 완료되시면 교육지원청에 서류를 제출하시고, 현장실사 점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원격평생교육원의 설립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렸는데요.


비록 신고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기에는 혼자서 하기에 벅찰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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