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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훈련사업, 강화된 부실∙부정수급훈련 방지 대책

 


직업능력훈련사업강화된 부실부정수급훈련 방지 대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러닝 파트너 켈디 입니다.

 

일전에 직업훈련사업의 주요 개편 개정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부정수급훈련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직업훈련 사업에 진입하시는 사업주 분들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어떤 대응을 해 나아가 할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정식 위탁을 받은 기관을 통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교육 지원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사업주훈련이라고 표현하지요. 최근 사업주 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도, 사업주도 증가 추세에 있다보니 제도를 분기별로 개정을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훈련사업을 준비하신다면? 교육훈련기관을 이미 운영 중이시라면?

부정수급의 기준과 근절을 위한 제재를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




향후, 직업훈련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7 1220일 직업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점에서, 양질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결심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부정수급을 미연에 차단 하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처분과 형사고발까지 처벌수위를 강화하여 단속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부정 의심기관 1,000여 개를 일제 점검하겠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화된 9가지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직업훈련기관 설립과 교육훈련기관 운영 시에 차질이 없을텐데요. 켈디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근절 대책 9가지>



철저한 검증과 평가로 부정·부실 훈련기관 퇴출

부정의 재발생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부정 이력이 있는 기관은 이번 제재로 인해 사업 진입의 문이 높아졌고, 퇴출 이력이 있는 훈련기관은 또 다시 신규 기관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선진화된 직업훈련 관리체계로 부정의 징후를 조기 발견 대응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강화된 출결관리 및 본인인증 시스템 중심의 개편이 진행됩니다. 실제 훈련생이 직접 강의를 듣게끔 하는 것이 개편의 목적이되겠습니다.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로 상습 법위반기관 퇴출

예방단계에서의 부정훈련 방지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 운영 중 부정훈련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부정수급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훈련기관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도 강화되는데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화된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근절 대책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제재 출범에 따라, 원격훈련기관의 주요 교육 플랫폼인 LMS(시스템)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응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이러닝개발원은 인증평가에 최적화된 환급과정 서비스 패키지를 개발 및 납품하는 IT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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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지에 따라 주관적으로 이해한 주요 변경 및 핵심사항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 

부정수급근절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질의응답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s://emon.hrdkorea.or.kr/main) 및 대표번호(052-714-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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