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평생교육시설을 대리점 형태로 운영할 수가 있는가요?
Answer.
교육과학기술부 답변에 의하면, 원격교육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가상)공간을 주된 학습장으로 하는 바, 이는 대리점 형태와는 다르므로, 또 다른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설치자가 마음대로 절할 수 있기 때문에 도메인 이름 추가에 대하여 지역교육청에서 용인해준다면 한 개의 기관이 여러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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