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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설립]

[사업주 환급]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신고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러닝 파트너 켈디 입니다. 


오늘은 원격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격 평생교육원, 온라인 교육기관, 원격 평생교육시설 모두 같은 말이니


원격 교육기관으로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확실히 알아가셔야겠지요? 







원격 평생교육원 설립, 세가지를 기억 하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실때는


시설, 인력, 서류를 순차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1인으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경우 라든가, 


공장을 운영중이신데 교육원으로서 시설 인가를 받으시려는 경우 등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 설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 원격 교육원도 시설은 필수 !


온라인 기반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이나 교육장소는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 테니스장, 공연장,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쓰임새와 활용범위가 더 넓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하실 부동산이 교육장으로 활용가능한지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 교육원 인력은 4명이 필수 !


우선, 평생교육원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꼭 배치하셔야 합니다.


평생교육사는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해당 교육원의 대표자여도 무관합니다. 


혼자서는 운영할 수 없으며, 무조건 4명의 직원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추후, 인증평가 등의 심사에서도 사실 확인을 하는 부분이니 참고하세요 ! 


 





셋, 까다로운 서류준비도 필수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비롯하여, 준비하셔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정관은 사단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의미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모두 있다고 증빙하는 재직증명서도 필수적이며, 


원격훈련기관의 홈페이지의 이미지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파일철을 하여, 표지 목차등을 넣어 별도로 묶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인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자 설립 시에는


 정관의 업종에 "원격평생교육사업"으로 추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