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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 입법은? 1탄







우와~꿉꿉한 날씨에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현재 이슈인 평생교육원과 관련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여태껏 4월~5월 쯤이면 사업설명회를 하고 올해 사업자들이 준비를 해서 10월 쯤 평가를 받았는데요.

2015년에는 아직도 평가인정 기본계획은 물론 평가편람도 안 나와있는 상태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지요.

아무래도

평생교육진흥원 비리와 원격평생교육원 저작권 문제 등 2014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2015년 법률 제개정안이 입법될 예정이다보니 과거와는 다르게 설명회부터 많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참고기사--------------------------------------------------->


검찰,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비리 관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압수수색 [조선닷컴, 2016.6.19]


검 ' 학점은행 비리의혹' 평생교육진흥원 압수수색 [연합뉴스, 201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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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계실텐데

조금이라도 미리 대처하려면 입법예고된 법률 제개정안을 잘 확인해봐야 하니

이 기회를 빌어 짚고 넘어가보도록 합니다.




★ 법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교육부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하셔서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제개정안을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교육부 링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링크



그럼, 이제부터 주요 입법 변경 예정안을 알아볼까요?


1) 시행령

. 평가 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명확화(안 제3)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도 평가인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에도,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현실화 함


. 평가 인정 변경 신고시 경미한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 다시 평가인정을 받아야 하나, 오기누락 등 경미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로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인정의 기준 명확화 및 일부 면제(안 제5)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교수 또는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하여 교수 또는 강사의 질을 강화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

하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과정은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사후관리를 위한 재평가 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안 제7조의3 신설)

평가인정의 기준 준수여부, 학습과정 운영 규정의 준수 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재평가 계획 수립 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등을 정하여 교육훈련

기관 운영의 책무성 확보 및 엄정한 학사관리 유도


.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공시 횟수 및 시기를 정함(안제8조의2 신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며,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준하여 공시 내용, 시기 및 절차를 마련함


. 평가인정, 평가인정의 취소 또는 중지 등의 경우에는 공고(안 제8)

평가인정 시 뿐만 아니라 평가인정의 취소운영중지, 평가인정의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

하여, 국민의 알권리 및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


. 학점 인정 절차 및 기준, 학력인정 절차 명확화(안 제10, 11조 제12)

학점을 인정받거나 학력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조사확인한 결과를 검토하여 발급여부를 결정


.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안 제18조 및 안 제23)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위반사항별 벌점제를 도입하여 평가인정 취소 외에 학습과정 운영 정지, 평가인정 신청제한 등 부실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에게 신고없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과태로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


2) 시행규칙

. 평가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의 명확화(안 제2, 3)

교육부장관이 평가 인정시 학습과정 운영을 위한 행재정 등 기반여건 현황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평가인정 기준 

중 상담실, 도서실 등은 제외하여 교육훈련기관의 부담을 완화함


. 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통보(안 제3조의2 신설)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습자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제출토록 함.


. 학력인정 및 학력인정 절차, 학위수여의 요건 명확화(안 제6, 7, 8)


 끝  -


2탄은 법령을 쫘~악 나열해놓고 어떤 부분이 삭제되고, 신설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