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꿉꿉한 날씨에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현재 이슈인 평생교육원과 관련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여태껏 4월~5월 쯤이면 사업설명회를 하고 올해 사업자들이 준비를 해서 10월 쯤 평가를 받았는데요.
2015년에는 아직도 평가인정 기본계획은 물론 평가편람도 안 나와있는 상태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지요.
아무래도
평생교육진흥원 비리와 원격평생교육원 저작권 문제 등 2014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2015년 법률 제개정안이 입법될 예정이다보니 과거와는 다르게 설명회부터 많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참고기사--------------------------------------------------->
검찰,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비리 관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압수수색 [조선닷컴, 2016.6.19]
검 ' 학점은행 비리의혹' 평생교육진흥원 압수수색 [연합뉴스, 201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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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계실텐데
조금이라도 미리 대처하려면 입법예고된 법률 제개정안을 잘 확인해봐야 하니
이 기회를 빌어 짚고 넘어가보도록 합니다.
★ 법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교육부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하셔서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제개정안을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요 입법 변경 예정안을 알아볼까요?
1) 시행령
가. 평가 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명확화(안 제3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도 평가인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에도,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현실화 함
나. 평가 인정 변경 신고시 경미한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 다시 평가인정을 받아야 하나, 오기․누락 등 경미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로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평가인정의 기준 명확화 및 일부 면제(안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교수 또는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하여 교수 또는 강사의 질을 강화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
하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과정은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라. 사후관리를 위한 재평가 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안 제7조의3 신설)
평가인정의 기준 준수여부, 학습과정 운영 규정의 준수 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재평가 계획 수립 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등을 정하여 교육훈련
기관 운영의 책무성 확보 및 엄정한 학사관리 유도
마.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공시 횟수 및 시기를 정함(안제8조의2 신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며,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준하여 공시 내용, 시기 및 절차를 마련함
바. 평가인정, 평가인정의 취소 또는 중지 등의 경우에는 공고(안 제8조)
평가인정 시 뿐만 아니라 평가인정의 취소․운영중지, 평가인정의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
하여, 국민의 알권리 및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
사. 학점 인정 절차 및 기준, 학력인정 절차 명확화(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학점을 인정받거나 학력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조사․확인한 결과를 검토하여 발급여부를 결정
아.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안 제18조 및 안 제23조)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위반사항별 벌점제를 도입하여 평가인정 취소 외에 학습과정 운영 정지, 평가인정 신청제한 등 부실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에게 신고없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과태로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
2) 시행규칙
가. 평가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의 명확화(안 제2조, 제3조)
교육부장관이 평가 인정시 학습과정 운영을 위한 행․재정 등 기반여건 현황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평가인정 기준
중 상담실, 도서실 등은 제외하여 교육훈련기관의 부담을 완화함
나. 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통보(안 제3조의2 신설)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습자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제출토록 함.
다. 학력인정 및 학력인정 절차, 학위수여의 요건 명확화(안 제6조, 제7조, 제8조)
- 끝 -
2탄은 법령을 쫘~악 나열해놓고 어떤 부분이 삭제되고, 신설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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