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매년 정해진 예산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고가 1월 15일에 나왔구요. 약 237.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체별 60억원 한도)
대부대상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사업주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
이고
대부가 가능한 범위는
-훈련시설 설치비(신.증축, 구입)
-훈련장비 구입비
만 가능합니다.
대부금액 지원 범위는
-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인정금액의 90%만 지원(10%는 자체 조달)
대부금리는
투자계획서, 훈련실시계획서 등 제출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쉽사리 대출받기는 어렵지만, 목돈 자금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힌 법인 들에게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니 한번쯤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 click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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