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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급과정]/고용환급 위탁훈련

[고용환급] 사업주훈련 위탁훈련기관




노동부에서는 각 기업 및 근로자들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이 포함된 고용보험을 징수합니다.

이렇게 모인 예산으로 실업자, 재직자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중 사업주환급 과정은 기업(사업주)이

1년 간 국가에 지불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내에서 기업 내 근로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실시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를 '환급' 해 준다라고 하여, <사업주 환급과정> 또는

<사업주훈련 고용보험 지원제도>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냈고 직원이 있으시다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첫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셈입니다.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의 차이점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체훈련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기업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교육을 실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훈련은 에듀이당과 같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외부의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비를 지불하고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한국이러닝개발원은 자체훈련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러닝 전문기관이기도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은 정식 위탁훈련기관 에듀이당(eduidang.co.kr)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위탁훈련을 통해 고용보험 환급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기업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또는 직원이 100명 가량되는데 얼마나 연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직원의 수는 10명이어도 20명이어도 혹은 1000명이 넘어도 모두 훈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훈련과정은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훈련과정 특성에 따라 학습진도, 평가(시험/과제) 등 정해진 수료기준이 있으, 이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료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요.








 훈련비용 지원금은 위 그림의 내용처럼,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원한도액 예시를 보시면, 


 B등급 훈련과정 환급비용이 10시간 기준 3800원 일때,

원격훈련과정 B등급. 10시간 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일반기업 재직자 1인의 환급비용

<3800원 x 10시간 x 교육인원 1명 x 100% = 38,000원>



이렇게 교육과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체훈련 혹은 위탁훈련을 통해 사업주훈련 환급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에듀이당 모바일 홈페이지가 개편중입니다. 유선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웹페이지 링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