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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급과정]/신규기관 인증평가

2018 직업능력개발훈련 신규기관 인증평가 완벽대비 2탄


「신규기관 인증평가 완벽대비 1탄」 포스팅에서는 1단계 건전성평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은 2단계 역량평가에 대해, 저희 한국이러닝개발원이 진행한 내역을 바탕으로 

핵심 팁과 함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신규기관 인증평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준비를 통해 인증평가 합격하시길 응원합니다.  





신규기관 인증평가 심사절차는 <1단계 건전성 평가>, <2단계 역량평가>순서로 진행됩니다. 

물론 각 단계별로 세부평가항목이 있으며, 평가에서 부적합을 받게 될 경우 다음단계심사는 받을 수 없지요. 




<2단계 훈련기관 역량평가>는 심사를 통틀어 가장 준비해야할 항목이 많고, 

준비 및 심사기관이 길며 평가되는 항목도 가장 까다롭다고 표현을 합니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훈련기관 역량평가 는 1년에 2회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며 심사에 대해서 점수미달로 인한 인증유예(부적합/탈락) 시,

다음 심사기간까지 기다려서 진행해야하는 만큼, 부담이 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량평가는 총 2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요. 자체평가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1단계는 온라인을 통한 심사, 2단계는 오프라인(현장실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보고서는 훈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항목별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평가 기준)에 따라 

증빙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체평가이기 때문에 스스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각 평가 기준별로 충족인지 미충족인지 표기하도록 합니다. 단. 미충족이 있으면 

'우리기관은 운영할 자격이 없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충족으로 표기하고 

그에 대한 절차나 방법을 서술하면 됩니다. 아래의 예제를 통해 이해를 높여볼까요? 


  


(예제)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가?

(충족) 표기

(방안/절차)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방안, 고충처리 


이런 방식으로 예제별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현장실사에 사용될 관련 증빙서류는 심사위원들이 훈련기관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진행된 건전성평가를 무난히 통과하고, 자체평가보고서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하더라도 현장실사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떨어질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하는 평가단계입니다. 부적합 평가를 받는 이유는, 

훈련기관이 앞서 서류는 잘 작성하여 온라인상으로 통과를 했지만 현장실사에서 심사위원들이

이 기관이 환급과정(정부사업)을 진정성있게 운영이 가능 한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만큼 준비가 되었으며. 역량이 있는 기관인가? 

대면하여 질의하고. 서류를 평가하기 때문이지요. 훈련기관 입장에서는 너무 까다롭다고 까지 말하지만, 

사실 실제로 운영을 하시며 어려움이 없으시려면, 모든 기준에 부합하고 충족되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현장실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훈련기관은 환급과정 사업을 하기위해 많은준비를 하였고,

이 만큼의 역량이 되는 기관' 임을 피력할 수 있어야합니다. 

실제로, 당연하게 느낄 수 있고 사소하게 느끼는 이 차이로 훈련기관의 승패가 달라집니다. 

저희 한국이러닝개발원에서 기관인증평가를 직접 준비하며 필히 숙지하면 도움이 될만한

신규기관 역량평가 핵심노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세요. 

결론은 역량평가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평가를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왜 이 환급과정 사업을 시작하였는지 이유와 계획, 그리고 운영 시 관리계획 및 진행계획, 향후 몇 년간

훈련기관에서 발전해 나아갈 중장기 계획은 반드시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 서류의 세부 내용을 보강하세요. 

위의 세부기준의 내용이 서류 내용에 들어가있다더라도, 서류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보강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서류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느껴지면 심사위원들은 점수를 낮게 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가능한 모든 서류의 내용을 탄탄하게,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셋, 직원이라면 평가서류 내용은 꼭 숙지하세요. 

현장평가 시 면담 및 인터뷰(대표자 또는 교육원장/담당팀장)가 진행되며. 심사관들이 서류 확인 시

담당 팀장 또는 담당 직원을 불러 서류의 내용과 대조하며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기관의 담당

직원들은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작성된 서류의 내용과 답변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즉, 이런 구조가 되겠지요. 

 [자체평가 보고내용 = 현장실사 서류 내용 = 담당자 숙지 내용]

  


넷, 서류 내용은 일관성 있게 작성하세요. 

심사에 지원하는 모든 서류는, 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서이자 교육원 운영계획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상에서 통일된 주제와 계획내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평가보고서나 현장실사 서류의 내용의 시작이 A라는 주제로 시작이 되었다면

모든 서류의 내용이 A와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A로 작성되다가 뜬금없이 B의 내용이 나온다면 지적사유가 됩니다. 

다만, A와 B가 연관된 내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 신규기관 인증평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인증평가 컨설팅이다, 평생교육원 설립 컨설팅이다 하여, 대행을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자금, 시간, 인력을 투자하여 훈련기관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조금이라도 공부하시고 

숙지하셔서 운영계획을 세우는 노력을 하신다면 평가기관으로 반드시 좋은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이러닝개발원은 시스템, 서버,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격 신규기관으로서 인터넷, 온라인 교육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블로그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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