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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환급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수강지원금?


직업능력지식포털 발췌



근에는 근로자지원금, 내일배움카드, 재직자 교육 등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평생교육기반의 

교육혜택이 많은데요. 정작 근로자들이 잘 몰라서 많이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재직자의 경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수강지원금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을 테지만, 알고 활용들 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주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질 못해서~...ㅡㅡ;....주변 사람들이 모른다기 보다는 공부를 안하는 듯....



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수강지원금? 우선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발췌


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훈련내용을 부담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 훈련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정에 따라 교육비의 80~100%를 지원하는데 현장훈련을 할 경우 훈련비용의 40%를, 원격훈련의 경우 과정 콘텐츠 등급 결정액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직자내일배움카드제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에 상관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면 지원대상 포함되고, 90일 이내 이직예정자,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하고 복귀하지 못한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서 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면 훈련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로자수강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라고 명칭되어 있는데요.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에 상관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면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고용보험임의가입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지만, 근로자 1인당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200만원 이내) 계획적으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근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개념이니 확연히 틀리다는 것은 아실테지만,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와 근로자수강지원금은 뭐가 다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고용보동부에서도 헷갈린다고 생각했는지 아래처럼 비교해두었더라구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와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비료, 고용노동부 발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알려고 노력하면 매우 도움이 되는 정부시책이니 잘 알고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