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컨설팅/환급과정

201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12.18일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15년 원격훈련기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얼마 안되어 201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긴박하게 개정되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크게 바뀐게 없어 보이지만, 위탁훈련을 운영하시던 분들은 마른하늘에 번개를 맞은 상황이고, 신규로 사업을 하실려고 준비하시던 분들은 갑자기 복병을 만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완하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진입장벽은 높아졌고 높아지는 만큼 시간도 더 들고 사업 준비비용도 올라가기 때문이지요.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사항 중에 피부에 와닺는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1. 스마트 훈련의 정의 규정을 마련

- "스마트훈련"이란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 등의 방법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 

이라고 훈련용어를 명시하였고, 스마트훈련시 인터넷원격훈련과 동일하게 한기대(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 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만 환급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스마트훈련이라는 용어만 추가 된 것이지요.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참여 요건 완화(16시간 -> 8시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외의 기업이 참여가능한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을 16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에서 8시간 이상 훈련과정으로 확대되어 8시간 이상으로 구성만 되어 있다면 한기대의 사전 심사를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스마트훈련의 경우 집체훈련을 포함하면 원격훈련분량은 전체 훈련기간의 20%이상 이어야 합니다.


3. 원격훈련과정에 진행단계 평가 추가

- 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진행단계 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할 것 - 이라고 명시되어 사업주 훈련시 반드시 진행단계 평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단계 평가의 성적은 학습생의 평가에 최종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4. 원격훈련 지원금 상향

인터넷원격훈련처럼 우편교육도 시간 단위로 지원금 기준을 통일하고 스마트훈련의 경우 지원수준을 훈련과정 등급별도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제13조(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에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 상시근로자 수 1000인 이상 기업은 50%, 그 외에는 8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교육인원에 교육시간 그리고 콘텐츠 등급에 따른 비용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설비적으로 병렬로 구성토록 강화되어 이제 설비는 이중화를 해야하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서버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이중화 구성을 위한 HA솔루션이라던지 이중화 네트워크장비등의 구매, 임대 등으로 사업예산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잡히는 게 없어 더욱 난해한데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 설명회의 자료를 확인하여 한기대의 사전심사의 체크리스트라던지 적용 사례라던지 실제 적용에 있어 다양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짚고 준비하셔야 시간 및 예산낭비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