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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설립]

[사업주훈련] 산업안전시설 설립 조건 (시설/인력)




고용보험 환급사업, 산업안전시설을 설립하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일반 사업주 위탁훈련기관의 기준 외에도, 

산업안전시설 교육기관으로서 시설과 인력 요건 모두 충족하셔야만 합니다. 



  




전담인력으로 3명을 구성하자!



환급과정 인력은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여, 전담인력 4명이 구성되어야 하지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산업안전시설의 인력을 별도로 3명 더 구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관리자 자격을 충족하는 전담강사 3명이 배치되어야 하며,

 이 중 한명은 총괄 책임자로 배치하셔야 합니다. 




[교강사 배치 예시]










산업안전시설은 교육원과 가깝게 !



시설은 총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강의실과 행정실의 최소 규격은 120제곱미터, 30제곱미터 입니다. 

150제곱미터는 약 45평 정도라고 변환되네요. 




실제로 규격을 재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꼭 서류를 통해 실규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교육원 본사)와 떨어져 있을 경우     

 강의실과 붙어있는 행정실 까지 마련하셔야 합니다. 


즉, 교육원과 산업안전시설로 쓰고 싶은 장소가 떨어져있는 경우, 

거리(km)의 제한은 없으나 산업안전시설 장소에 '행정실' 공간과 

'강의실' 공간을 지정하여 각각의 면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