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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러닝개발원/공지사항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근로자 확인하는 방법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 기업 여부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산업/업종이나 상시 근로자 수를 통해 확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기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특이조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 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세부사항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로 합니다. 

다만, 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합니다. 앞의 내용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표를 기준으로, 다른 종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더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문의방법 


저희쪽으로 문의주시는 고객사의 경우, 대부분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 세부기준이나, 표를 보고도 잘 이해가 안되시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전화하시면 원하시는 답을 가장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원격 평생교육원 설립이나 고용노동부 환급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시나요? 

저희 한국이러닝개발원에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