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격평생교육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평생교육사 배치가 의무인가요? 직업상담사나 경영지도사 등 다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안되는가요?
A. 네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안됩니다.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하신다면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사를 반드시 1명 이상 배치/고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립하고자 하신다면 신청 훈련직종과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나, 원격일 경우 다음의 인원을 고용하면 됩니다.
1. 교육공학 등 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2.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기업교육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 전산 및 시스템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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