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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환급과정

1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매년 정해진 예산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고가 1월 15일에 나왔구요. 약 237.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체별 60억원 한도)


대부대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사업주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

이고


대부가 가능한 범위


-훈련시설 설치비(신.증축, 구입) 

-훈련장비 구입비

만 가능합니다.


대부금액 지원 범위


-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인정금액의 90%만 지원(10%는 자체 조달)


대부금리



 투자계획서, 훈련실시계획서 등 제출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쉽사리 대출받기는 어렵지만, 목돈 자금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힌 법인 들에게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니 한번쯤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 click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