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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환급과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간단히 이야기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로터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근로자의 기준은?

기간제.파견제.단시간.일용직, 50세 이상 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자, 무급휴지.휴업자,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 거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절차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

tip!) hrd.go.kr로 접속하여 로그인후 My서비스-행정서비스-근로자카드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이 나오면 "닫기"누르고 회원가입하신 후에 카드 발급을 받으실 관련(회사근처 or 집근처)관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훈련과정 검색

hrd.go.kr에서 재직자-훈련과정 검색






3. 훈련과정 문의 및 수강신청

해당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을 상담하고 신청






4. 수강/수료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하고 수강함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100%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