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이러닝개발원/공지사항

우선지원기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KELDI입니다..


우선지원기업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기업이 우선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유예를 받으셔서 .....등등의 

복잡한 내용은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여기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표에 대입하면,

산업분류 번호가 5번이니까 300명 이하이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되는 것 입니다.

짜잔~ 참 쉽죠~!!


특이한 조건이 있어요...

=================================================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합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우선지원기업에 대해서 모르시겠으면, 아래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