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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인증평가교육

평생교육원 VS 직업능력훈련시설 설립 차이 (법인설립/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러닝파트너 켈디입니다. 


현재 2018년도 하반기 훈련기관 신규기관 인증평가 공고가 게시되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대상기관은 접수가 진행이 될텐데요, 기관설립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해주시는 내용이 있어, 오늘은 원격평생교육원 설립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립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관설립, 법인설립자 VS 개인설립자 어떻게해야 유리한 점수를 받나요?


우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인가받기 위한 가장 첫번째 단계는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것이겠지요. 사업자 등록안내에 대해 국세청(클릭)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 한국이러닝개발원에서 인증평가 컨설팅 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법인으로 설립을 해야하는가, 개인으로 설립을 해도 상관없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결론 부터 안내해 드리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평가의 1단계 기관건전성 평가라는 항목이 있지요? 기관건전성평가의 경우, 재정건전성과 준법성의 항목으로 평가 받게됩니다. 따라서, 신원이 확실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한 경우 개인사업자로 신청을 하셔서 진행 후, 추후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이러닝개발원 인증평가 설명회 자료집 신규기관 인증평가 기준)





원격평생교육원 VS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어떤 형태로 설립해야 맞는건가요?

교육시설의 형태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요, 아래의 <시설유형별 시설지정서>를 보시면 여러가지 형태의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평생교육시설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설립하시는 유형입니다.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은, 평생교육사 1명이 필수로 배치가 되어야하며, 훈련인프라(시스템, idc, 콘텐츠) 외 설립시에 사무실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개발시설 설립은, 평생교육사 대신에 훈련과정별 직업훈련교사 1명이 필요하며, 훈련인프라 외 설립시 사무실 면적 기준 66㎡의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환급과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면적 66㎡을 준수해야 하나 교육원 설립 승인까지의 시간, 훈련과정별 직업훈련교사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조금 더 번거로워 저희 한국이러닝개발원에서는 원격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로 설립을 하여도, 환급과정 인증평가 진행 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써 조건을 충족하게 구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이러닝개발원은 인증평가에 특화된 솔루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기업입니다.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컨택해주시면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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