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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환급과정

환급과정 평가(시험)시간 및 재응시 제한 강화


사업주 훈련과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7월말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험 응시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9월 개강훈련과정 부터 적용되는 부분이라 기능이 없으면 급하게 수정하시거나 

시스템을 보완하시려고 많이들 고생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애매하게 가이드 되어 있어서 저희 고객사분들도 많이 연락주셔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봤는데 다행히도 시스템에 원래 있는 기능이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드리진 않았지만, 


향후에도 강화대책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캡챠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니까 

앞으로 주무기관에서 요청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결과를 고객사는 물론 공개적으로 블로그에 게시하고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원격훈련 평가(시험)시간 및 재응시 제한 안내문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검토 해보면은,








 





시험을 볼 경우 제한시간 내에 재접속을 허용하되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할 때는 재 응시가 불가능하고 응시가 가능한 조건이더라도 제한시간(평가 시작시간~평가 종료시간)내 응시해야 하고 위탁훈련기관은 재응시신청서 및 재응시조치확인서를 과정 종료 후 5일 이내 산업인력공단 본부 훈련품질향상센터에 보고하고 서류는 3년간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이제 산업인력공단의 예제를 풀어보면 


1. 2시간짜리 시험일 경우 10시부터 시험을 시작하여 12시까지, 즉 시험시간 내에서는 횟수에 상관없이 재접속이 가능하지만 

   시험시간이 지나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이 안됩니다.


2.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일 경우 위탁훈련기관은 훈련생으로부터 재응시신청서와 재응시조치확인서를 받고 

    재응시 시간을 부여해주되 시험문제는 초기화한 상태로 2시간의 시험시간을 부여해줍니다.


간단한 내용일 수 있지만, 

시스템 상으로 시험시간 내 훈련생이 시험을 보았는지 체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추가 시험을 부여해 줄 경우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유지해야할 지 고려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