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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설립]

직업능력개발 신규기관 인증평가 컨설팅을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러닝파트너 켈디입니다. 

2018년도 직업능력훈련개발원 훈련기관 상반기 인증평가가 

어느덧 보름앞으로 바짝다가왔습니다. 




이 사업을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인증평가 서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요? 





보통 컨설팅 업체에서는

 인증평가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대행해서 작업해주거나, 

만들어진 서류를 제공해주는 등 

어렵고 막막한 심사에 대비하기에는 더 없이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안내가 된 바와 같이,

현장평가가 강화되어 일체의 부정행위를 제재한다는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훈련기관과 무관한 외부인의 참여 또는 사전 공모를 방지하고

타기관의 증빙자료 및 장비 제시, 현장평가 직전 증빙자료 임의 개발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자료 제출이 확인될 시, 

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0점 처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컨설팅이나 대행업체를 통해 서류를 준비하시게 되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니,

 자칫 부정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면 몇 개월간 투자하신 모든 것을

 6개월을 기다려 다시 시작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환급과정 사업으로 첫 진입이다 보니,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어렵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기에 막연하다면

인증평가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주 훈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체평가보고서, 현장실사에 대한 정보와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설명회 참석 비용은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된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