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stion.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는 훈련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훈련기관을 설립하세요.
2. 시설인을 지정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고용노동부(관할 지부, 지사)에 문의합니다.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지정할 경우 교육부(교육지원청)에 문의합니다.
3. LMS 및 설비 등을 준비하시고,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4.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 심사
-> 원격으로 교육할 콘텐츠의 과정심사를 받습니다.
5. 훈련과정인정신청(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신청)
-> 과정심사 후 교육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현장실사를 받습니다.
6. 훈련실시
-> HRD-net을 통해 훈련실시 및 완료보고를 하며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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