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훈련기관 설립]

2018년 신규기관 인증평가 일정 예정 공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러닝 파트너 켈디입니다. 


2018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일정을 기다리는 분이 많을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공식 사이트에 

인증평가 계획에 대한 사전안내문이 올라왔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에서는 

인증평가의 주요 개선사항을 등을 미리 안내하여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일정에 대한 공고전 개선된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훈련기관 인증평가 센터에 

의견을 등록할 수도 있으니 인증평가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숙지하는 편이 좋겠지요!




★하기의 개선 방안 중,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원격훈련 신규기관으로 진입하고자 하는경우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인증평가 주요 개선방안



1. 부정훈련 관리 강화


1) 중대한 부정훈련에 대한 준법성 평가 강화

ㅇ 2년 이상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의 경우, 

처분시점이 아닌 처분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감점하여 제재적용 기간 확대



2) 부정훈련기관 현장평가 강화

ㅇ 현장평가 시 부정훈련 체크리스트 기반 모니터링 실시하고,

 결과를 현장평가 점수에 직접 반영*하여 실효성 확보

 ㅇ 다년인증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를 전체 인증 획득 기관으로

 확대하여 평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행정처분







2. 성과평가 개선


1) 취업률

ㅇ 취업률 평가 강화에 따른 편법취업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배점 하향(30점 → 25점)



2) 2개년 훈련수료자의 매월말 취업률

ㅇ 특정 시점(7.31.)의 취업 여부 산정에서, 매월말 취업 여부의 

평균 산정으로 고용유지기간을 반영한 취업률로 개선


3) 수료율

ㅇ 수료율 산정 시, 훈련과정 시간을 고려하여 

평균훈련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훈련기관을 구분하여 평가


4) 개설률

ㅇ 2017년 반납제 관련하여 기 안내된 바와 같이 

반납과정도 개설률에 포함하고,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과정의 개설률 산정

ㅇ 사전 안내된 바와 같이 개설률 

지표 배점 5점→10점으로 확대








3. 현장평가 강화


1) 평가 부정행위 제재 강화

ㅇ 기관장, 훈련생, 교직원 대상 인터뷰에 훈련기관과 무관한 

외부인의 참여 또는 사전 공모를 방지하고자,

   - 현장평가 시 평가참여자 신분 및 소속 확인 절차 추가하고,

 대리인이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확인될 시, 

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0점 처리 등 제재 강화


ㅇ 타기관의 증빙자료 및 장비 제시, 현장평가 직전 

또는 진행되는 도중 증빙자료 임의 개발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자료 제출이 확인될 시, 

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0점 처리 등 제재 강화




2) 훈련전담 인력 (교강사 및 행정직원) 처우 관련 평가기준 구체화

ㅇ 근로감독관 및 공인노무사 등 노동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강사 및 행정직원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 작성 및 보관,

 임금 및 초과근로 수당 지급 등 관리 체계 위주로 평가

   - 훈련전담인력에 대한 임금 정보는

 HRD-Net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여 평가 시 반영





3) 원격 훈련기관 신규 진입요건 강화

ㅇ 운영인력에 대한 요건을 인증평가 단계에서 추가 확인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인정요건 검증 강화 예정






인증평가 일정 계획


1) 사업공고

2018년 인증평가 계획 공고 

2018년 1월 4주(예정)


2) 설명회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안내 

2018년 2월 3주(예정)


3) 평가신청 접수

자체평가보고서 및 평가신청서 접수

 2018년 2월 말(예정)




※ 해당 내용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02-6943-4010)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8년 신규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 무상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신청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