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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환급과정

2019 신규기관 인증평가 설명회 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러닝파트너 켈디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주최하에, 서울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한국이러닝개발원에서도 시스템적인 대응사항과 직업훈련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일찍부터 자리했습니다. 집체훈련과 달리,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는 해당일에 한하여 1회만 계획되어 있는 만큼, 대강당에서 400여명에 이르는 많은 참석자 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참석 대상은 주로 신규기관으로서 인증평가에 진입하는 사업주, 교육기관을 운영주인 실적기관으로 분류되었는데요. 신규기관은 2019년도 인증평가의 주요개편사항과 평가기준에 이목을 기울였고, 실적기관은 인증평가 전 보완/개선 적용되어야할 사항과 모니터링시스템 및 평가기준에 대해 정보를 얻어가기 위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원격기관 설명회, 신규기관 주요 체크 포인트


2019년도 원격훈련 신규기관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19년도의 인증평가 진행일정」, 「2018년도 대비 제도 변경사항」이 가장 궁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① 2019년도 상반기 인증평가 실시 계획

상반기 원격 훈련기관 인증평가 신청 및 서류 접수

 - 평가신청 및 서류접수 ㅣ 2019.2.7. ~ 2.21.

 - 평가신청서 수정/보완 ㅣ 2019.2.22 ~2.26 


기관건전성평가 결과 통보

 - 3월 중순


인증평가 결과 통보

 - 9월 중순


인증평가 결과 공개

 - 10월 중순



② 2019년도 제도 변경사항

   1) 공동법정훈련 비지원

   2) 직무무관 법정교육 비지원

   3) 직무관련 법정교육 등 지원 축소

   4)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율 조정 


 1) 공통법정훈련 비지원 

  ※변경사항
    -개인정보보호, 성희롱예방,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훈련 비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등 신규공통법정훈련은 계속적으로 비지원


 2) 직무무관 법정교육 비지원

  ※변경사항
    - 직무무관 법정교육을 일반 직무 과정과 동일 수준으로 정상 지원했으나, 비지원
    - 기존 적합과정이라 할지라도 2019.1.1. 부터 운영 불가(과정 인정 및 실시 불가)
    - 관련 내용을 1개 차시 이상 포함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


 3) 직무관련 법정교육 등 지원 축소

    - 지원율 50% 인하
    - 법상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는 비지원
    - 유급휴가 훈련 시 임금 비지원
    - 기존 적합과정이라 할지라도 2019.1.1. 부터 지원 축소
    - 관련 내용을 1개 차시 이상 포함하는 경우 직무법정훈련으로 판정 
    - 심사 신청 시 '법정교육 해당 여부'를 명확히 기입


4)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율 조정

   - 우선지원 : 90%
   - 1,000인 미만 기업 : 60%
   - 1,000인 이상 기업 : 40%  


아쉽게도 일전에 공지되었던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자를 통해 "2019년도 사업주훈련 제도 개편사항에 대해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당일 상세 설명을 생략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공지하였습니다. 향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약 1월 중순 경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격기관 설명회, 실적기관 주요 체크 포인트

사실, 앞서 신규기관 대상 참석자 분들은 19년도 개편사항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참석하셨지만 해당 내용이 허무하게 생략되며, 다소 형식적이고 예상가능한 범위내에서 설명회가 진행되어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설명회 분위기는 실적기관의 확인사항에 대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직자훈련의 성과평가 방식과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두 가지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직자 훈련 (사업주, 근로자개인)의 인증평가 안내사항 

 

 1) 수료율 ㅣ 20점

  - 전체 평균 수료율을 기준으로, 달성비율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2) 수요자 만족도 ㅣ 20점

  - 훈련생 및 기업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점수를 각각 10점으로 환산하여 부여
  - 근로자 개인만 운영한 기관은 훈련생 만족도 점수를 20점은 환산하여 부여
  - 사업주 위탁 훈련을 실시한 기관은 별도양식에 따라 수료생 및 사업주(기업체 담당자) 연락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수요자만족도 조사를 위해 수료자 명단을 제출해야하는 기관임에도 미제출 시 0점 부여



 3) 훈련과정등급 ㅣ 5점

  - 산정기간에 운영한 훈련과정의 등급을 평균하여 점수 부여 (심사발급코드 기준)

     A등급 : 5점 ㅣ B등급 : 3점 ㅣ C등급 : 1점



 4)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적정성 ㅣ 5점

  - HR-Net과 모니터링시스템(LOMS)의 수료건수 일치율 및 수료기준 충족률에 따라 각각 5등급으로 점수 부여

  ※변경사항
  - 18년도 : 수강건수 일치율, 수료건수 일치율
  - 19년도 : 수료기준 충족율, 수료건수 일치율 



 5) 개설률 ㅣ 10점 

   - 승인과정 중 개설한 과정수 비율을 산출하여 달성비율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6) 가점 ㅣ 5점

   - 스마트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실적

   - NCS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실적
   - 블렌디드(집체+원격) 과정 개발 및 운영 실적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 활용법

 훈련자동모니터링시스템 활용법에 대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원격훈련모니터링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다운로드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 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규기관의 경우, 사업주 훈련의 개편사항으로 인해 교육기관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교육기관의 영업이 원활이된다면 진행에 있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인증평가 부터 운영까지 파트너십을 통해 국비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해드리는 한국이러닝개발원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인증평가 대비, 신규기관/실적기관의 재직자훈련(사업주, 근로자개인) 통합 LMS를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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