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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환급과정

HRD-Net 훈련기관 교강사 증빙서류 제출 방법 (행정지원시스템)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상 훈련기관 교/강사 등록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등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배포한 훈련기관 교강사 증빙서류 등재 방법에 대해 공유드릴까 합니다. 


증빙서류 등재 방법


①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로그인 (행정지원시스템 다운로드 방법 하단참조)

② 화면 상단의 바에서 [공통업무] 선택

③ 왼쪽 메뉴에서 [훈련기관 관리] 선택

④ [훈련기관 정보관리] 선택

⑤ [교강사] 탭 선택

⑥ [추가] 혹은 [수정] 버튼을 선택하여 증빙서류 등재








교강사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항목 


행정지원시스템에 입력을 하시고 증빙서류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증빙이 되는 인정서류는 하단의 표의 우측 '서류' 항목과 같이 유관 연구기관/학교/실무관련 자격증과 증명서 입니다.






교강사별 서류 등록 방법 (기존강사/신규강사)


기존강사의 경우, [수정]을 통해 증빙서류 수정이 가능하고

신규강사의 경우, [추가]를 통해 증빙서류 등재가 가능합니다.






HRD-Net 훈련기관 행정지원시스템 

인증평가 시, 행정지원시스템 설치가 불가피 합니다. 온라인 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는 것이 아니구요.

통합설치프로그램 링크로 접속하시어 행정지원 시스템을 설치하시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생성됩니다. 실행 후, 훈련기관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위에서 함께 확인한 이미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궁금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표번호 1644-8100 /지사별 직업능력개발부)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훈련기관 환급과정 LMS, IDC, 콘텐츠 제작/임대 문의는 한국이러닝개발원 (대표번호 02-451-6633) 에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