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훈련과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7월말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험 응시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9월 개강훈련과정 부터 적용되는 부분이라 기능이 없으면 급하게 수정하시거나
시스템을 보완하시려고 많이들 고생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애매하게 가이드 되어 있어서 저희 고객사분들도 많이 연락주셔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봤는데 다행히도 시스템에 원래 있는 기능이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드리진 않았지만,
향후에도 강화대책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캡챠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니까
앞으로 주무기관에서 요청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결과를 고객사는 물론 공개적으로 블로그에 게시하고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원격훈련 평가(시험)시간 및 재응시 제한 안내문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검토 해보면은,
시험을 볼 경우 제한시간 내에 재접속을 허용하되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할 때는 재 응시가 불가능하고 응시가 가능한 조건이더라도 제한시간(평가 시작시간~평가 종료시간)내 응시해야 하고 위탁훈련기관은 재응시신청서 및 재응시조치확인서를 과정 종료 후 5일 이내 산업인력공단 본부 훈련품질향상센터에 보고하고 서류는 3년간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이제 산업인력공단의 예제를 풀어보면
1. 2시간짜리 시험일 경우 10시부터 시험을 시작하여 12시까지, 즉 시험시간 내에서는 횟수에 상관없이 재접속이 가능하지만
시험시간이 지나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이 안됩니다.
2.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일 경우 위탁훈련기관은 훈련생으로부터 재응시신청서와 재응시조치확인서를 받고
재응시 시간을 부여해주되 시험문제는 초기화한 상태로 2시간의 시험시간을 부여해줍니다.
간단한 내용일 수 있지만,
시스템 상으로 시험시간 내 훈련생이 시험을 보았는지 체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추가 시험을 부여해 줄 경우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유지해야할 지 고려해봐야겠습니다.
'컨설팅 > 환급과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수강지원금? (0) | 2015.09.09 |
---|---|
환급과정 원격훈련과정 심사 일정 (0) | 2015.08.27 |
(중요)환급과정 시장자료 (0) | 2015.08.14 |
사업주 법정 필수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0) | 2015.07.31 |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 (0) | 201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