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의무 중에 하나인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의무가 고지된 법률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라고 엄청난 길이의 법률입니다...ㅡㅡ;
법률에는 사업주의 예방교육의무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의 내용 방법 및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필수사항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 1회 실시해야 하구요.
2. 성희롱에 대한 법령,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교육방법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사이버 교육 등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알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엄청 복잡하면서도 간단한데요.
의무인만큼 미시행시 페널티가 있겠죠?
만약 이행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선 아~귀찮은데 하기 싫다 하시겠지만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엔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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