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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평생교육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최근에 1달 간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대다수의 분들이 '인터넷 원격교육이 가능한가요?' 라고 엄청 물어오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하지만 제한적입니다.'

뭐가 제한적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팅을 날립니다.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방법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이 기본이지만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인터넷 원격교육 또는 원격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집체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 제외)에서 실시하는 교육

현장교육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인터넷원격교육 : 전산망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시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업주 자체교육시

1.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이 곤란한 근로자에 대해~

2. 교육생의 출결관리, 교육시간 등 사업주가 실제 교육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사업장내 인트라넷망(일반 인터넷 제외)를 이용한

원격교육만을 법상 안전교육으로 인정 


업주 위탁교육시

법정요건을 갖춘 업체(직무교육위탁기관)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내에서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근무하는 근로자와 타 지역 사업장(분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봅니다.)하게 되어 있으며 여기서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게 교육 커리큘럼 일텐데요.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것은 해당 커리큘럼에 대한 법령을 참고해야 하므로 나중에 포스팅 한번 더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은 

7.31에 포스팅한 "사업주-법정-필수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에-대해서-알아봅시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