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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급과정]/고용환급 위탁훈련

성희롱예방교육 어떤 업체에서 해야할까요?



성희롱예방교육 꼭 받아야 할까? 


성희롱예방교육은 법정필수교육으로 연 1회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바로, 관련법령과 과태료가 무시무시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직원수가 많지 않아서 굳이 외부교육업체를 쓰기 꺼려지신다거나

직원이 남성만, 혹은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회사라면 

회사내에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자체교육을 진행하신후

교육을 했는다는 증빙자료와 서류를 잘 보관해두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허위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좋은 교육환경에서

직원 개개인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4대 보험)을 납부한 회사라면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우선 이 제도를 통해 편리하고 간단하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와서 법정필수교육을 꼭 들으라고 해요!

금융기관, 보험사, 건강식품판매협회 등 교육기관인 것을 사칭하여, 

임직원의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큰 일이(?) 날 것 처럼 교육을 재촉하는 의문의 전화! 

교육을 받으셔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1년에 한번 교육을 받지 않으시면 과태료나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교육 후에 상품을 자연스럽게 영업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식교육기관을 통해 법정필수교육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 사업주 위탁 훈련 인정기관은, 충실히 교육만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교육전문기관은 상품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판촉하지 않으며, 교육일정을 통보하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가능한 일정을 교육기관에 전달하고, 무작정 이날해야된다! 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교육담당자가 아닌 영업사원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정필수교육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하나요? 

우선은 자체교육을 할지, 위탁기관에 맡겨서 교육을 할지 고민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자체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교육과정에 따라 전문강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교육도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직원수 150명~200명이다! 하시는 분들은 3대법정필수교육 외에도 

이수하셔야하는 교육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을 잘 체크하신다면 규모가 자체적으로 준비후 교육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반면, 교육에 대한 일체비용없이 혹은 편리하게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위탁기관은 교육에 관련된 다수의 업무자체를 운영해주기때문에

업무흐름에 방해 없이 편리하게, 단시간 내에(법정필수교육 통상 2일 이내)교육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기관인지 꼭 확인하도록 해요! 









한국이러닝개발원 원격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의 시스템 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만큼 

이러닝에 특화된 교육브랜드 입니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스마트러닝을 통해 

2017년 마지막 법정필수교육, 꼭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





교육문의는 1588-4158 

또는 블로그 상단의 "문의하기"에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