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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러닝개발원/공지사항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확인,조회 하는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확인, 조회 하는 방법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 중에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요? 라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변을 못드립니다. 

 

재직 중이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사업을 영위하시는 건지? 인원 수를 모르기 때문이죠.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조회 하는 방법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내선 1번) 에 전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전화하셔서

물어보는게 제일 빠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정하고 있는데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링크)

 

그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이조건>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합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인원 기준에 대한 사항>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

(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3.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