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기반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원격교육 설비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사이버대학 적용기준과 많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원격설비기준을 찾으시면
교과부 고시 제2013-12호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사항이 나오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셨던 또는 보고계신 문서에는 분명하게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이버대학에서 원격교육 및 학사관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원격교육
설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엥? 그럼 학점은행기반 원격평생교육원 설립 설비 기준은 뭐냐? 라고 하실텐데요.
물론, 비슷하지만 기준은 틀리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럼 어디서 그 기준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시고 적용해야할 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매년 공지하는 학점은행제 평가편람에 나와있습니다.
요기요~
참고하시라고 원격교육설비기준만 빼어서 업로드해두었으니
다운로드하시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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