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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평생교육원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학점은행제 기반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원격교육 설비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사이버대학 적용기준과 많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원격설비기준을 찾으시면

교과부 고시 제2013-12호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사항이 나오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셨던 또는 보고계신 문서에는 분명하게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이버대학에서 원격교육 및 학사관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원격교육 

설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 

고 나와 있습니다.


엥? 그럼 학점은행기반 원격평생교육원 설립 설비 기준은 뭐냐? 라고 하실텐데요.

물론, 비슷하지만 기준은 틀리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럼 어디서 그 기준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시고 적용해야할 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매년 공지하는 학점은행제 평가편람에 나와있습니다.

요기요~




참고하시라고 원격교육설비기준만 빼어서 업로드해두었으니

다운로드하시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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