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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환급과정

2019년 사업주훈련 제도 개편안「원격훈련 지원한도 개편 」3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러닝파트너 켈디입니다. 2019년 1월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사업과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2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사업주 훈련의 개편안을 공지하였습니다. 연말, 특히 연휴 중 발표된 것이라 아직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19년에 국비훈련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중에서도 특히, 사업주 훈련을 고려하고 있는 대상기관에서는 2019년도 사업주 훈련 개편안에 대해 꼼꼼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저희 한국이러닝개발원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사업주제도개편 1탄, 법정교육 지원 축소」, 「사업주제도개편 2탄, 과정심사 개편」, 「사업주제도개편 3탄, 운영 및 인정요건 개편」 시리즈로 개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아직까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제도개편 1탄, 법정교육 지원 축소」 포스팅 다시보기


「사업주제도개편 2탄, 과정심사 개편」 포스팅 다시보기







오늘 확인해보실 개편 내용은, 상단의 표에서 「과정운영 및 인정 제도 개편사항」입니다. 원격훈련의 최대 지원한도, 사업자 자부담 강화, 최대 훈련인원, 학습시간 측정 및 적용 등 크게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정심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개편 내용은, 비법정교육 과정과 자체개발과정은 지원하고 그렇지 아니한 과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주 주요한 내용인데요, 훈련기관에서 자체개발(외주개발 포함)한 상한선 5,000명 입니다. 자체개발 여부는 훈련기관에서 직접 개발한 콘텐츠 이외에 타 개발사를 통해 외주개발한 경우에도 자체개발로 인정합니다. 단, 외주 개발비용 중 50% 이상을 투자한 사실이 증빙되어야만 자체 개발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한편, 기존까지 사업주훈련에서 주를 이루던, 임대방식 및 법정교육과정의 경우 상한선이 3,000명으로 제한되니 지원 범위의 폭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체개발과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구요? 임대과정 중 하나의 과정만 자체개발과정으로 영업하신다고 가정하실 때 지원의 범위가 크게달라지기 때문에, 수익 또한 큰 차이가 납니다. 교육과정별(임대/자체) 지원한도와 사업 수익이 궁금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희 한국이러닝개발원으로 문의주세요. 







다음으로 위탁훈련 사업주 자부담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주 훈련의 취지를 공고히하고, 수료율을 촉진하여 훈련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12월 24일 발표 전, 이미 언급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해당 개편사항이, 본 직업훈련의 모든 대상기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영업을 하기 나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까지 거품이 많았던 훈련시장에 제도 개편을 통해, 정상화와 내실화되어가는 과정이지요. 그 말인 즉, 안정성을 갖고 자리매김을 하신다면, 더욱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부담 강화 제도는 작년 2018년 11월 1일 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자부담금 내역 제출을 통해 (자부담의 항목 1~4번 중 한개의 증빙내역과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를 제출) 교육비가 환급됩니다.  






과정인정 제도개편 사항 중, 1인당 훈련인원 설정이라는 항목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주 원격훈련 교강사 1인당 평균 훈련생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 만큼 직업훈련의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향후, 콘텐츠 코드 기준 교강사 1인당 월간 훈련생 수 500명으로 제한됩니다. 즉, 예를 들어 한 과정에 3명의 교강사가 등록된 경우, 각 500명씩 월간 훈련생 수 1,500명까지 훈련실시가 가능합니다. 







HRD-Net 실시신고 시 콘텐츠코드, 훈련시작일, 교강사 수 기준 훈련생 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훈련생 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실시신고가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제도개편사항에 대해서만 안내해드리고, 추후 과정심사 발생 시, 훈련인원을 설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별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생 실제 학습시간 측정 및 적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인터넷 원격훈련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부정훈련에 대한 이슈인데요. 원격으로 훈련을 받는 수강생의 실제 수강시간을 차시별 최소 13분으로 적용합니다. 이 사항은, 워낙 당연한 부분이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기준이 학습관리시스템(LMS)에 반영이 되어야한다는 것 입니다. 페이지별 학습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의 데이터를 산정하여 차시별로 총 학습시간을 관리해주는 기능이 시스템상에 반영이 되어야만 하고요. 학습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Agent를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원격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하신다면, 학습시간 측정 기능을 구현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저희 한국이러닝개발원의 고용노동부 환급과정 학습관리시스템(LMS)은 이미 구현이 되어있기 때문에, 신규기관으로 인증평가에 진입하신다면 해당 내용은 우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2019년도 사업주 훈련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 총 3개의 시리즈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정부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제도개편이나 공론화, 규정화를 통해 정부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관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역설적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수익이 안정적이며 영업을 하시는 만큼 회수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교육사업에 대해 장기적으로 사업화 하실 수 있어야하고, 본 사업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운영하심에 있어 사업에 대한 이슈와 운영적인 지원을 꾸준히 소통해 나아갈 수 있는 사업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겠지요. 본 사업에 대해 구상하고 계신다면, 저희 한국이러닝개발원을 통해 사업을 논의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실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