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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환급과정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2019 인증평가 개정안을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러닝파트너 켈디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훈련사업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정된 사항에 대해,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제도개정이 왜 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유관 기관이나 신규 기관을 준비시에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할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가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근로자의 평생에 걸친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받은 훈련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고 훈련비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 사업을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훈련사업, 또는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이 시작된 것은 1997년 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된지는 불과 2~3년 정도 입니다. 현재 정부로 부터 인증받아 훈련되고 있는 기관은 약 156곳 정도인데요, 매 년 증가되는 교육기관의 개체수만 보아도 정부가 본 사업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은, 훈련기관을 정책이 구체화, 제도화 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저희 한국이러닝개발원의 고객사만 해도 3-40여 곳이 되는데요. 자주 변동 제도로 인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시기를 통해 운영이 불안정하거나, 교육의 장기적 계획 없이 운영되는 훈련기관 정리를 통해 내실화를 하겠다 라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매 년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인해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입지를 굳건히 하여, 안정적인 훈련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부담과 불안함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저희 한국이러닝개발원은 본 사업의 파트너로서 상생의 방안과 자구책을 지속 마련할 것 입니다. 





2019년 인증평가 어떻게 개정되나?

2019년 부터 개정 및 적용되는 기관건전성 및 준법성 평가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준법성 평가 강화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위반의 경우 검찰송치전이어도 1인당 5점의 감점요인이 됩니다.

■ 신용수준 평가 기준 강화

개인은 신용수준 9~10등급, 법인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20점 감점 요인이 됩니다. 

■ 제재 처분 유예기준 합리화

훈련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행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경우, 이에 한하여 감점처리가 유예됩니다. (해당 항목은 2020년 인증평가 부터 적용)




어떻게 보면 기존까지는 무난하게 인증평가를 준비하시고,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던 1단계 기관건전성 평가 인데요, 향후 개정되는 심사에서는 훈련기관의 재정건전성과 준법성을 확인하여 안정적으로 실제 운영이 가능하며 임금체불 등 운영과 밀접한 항목에 대해 재정기반을 확인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운영에 대한 심사 중요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실제 훈련생이 교육의 품질을 원활히 제공 받을 수 있는가' 에 귀속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계속해서, 역량평가(현장평가)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역량평가 역시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실제 운영에 대한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심사대상기관에 우대점수를 부여'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평가지표별 증빙자료의 적절성과 활용도를 평가점수에 반영

실제 활용하지 않거나 부실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항목 최저점 부여

관계자나 훈련생에 대한 문답 등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 해당자료가 평소 훈련운영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인지, 평가를 위해 임의,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 공공행사 및 교육 참여에 대한 우대사항 명확히 평가

훈련기관의 역량 제고를 목표로 시행하는 행사/교육 참여 시 현장 평가에서 우대하며, 비콘출결관리시스템 자율 도입 훈련기관 현장평가에서 우대






사실, 제도가 개정되었다고해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 것 아닌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훈련기관으로서 운영을 고려하여 준비하셨다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봐야겠지요. 최대한 요약하여 특징만 안내를 드리고자 하였는데요,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이러닝개발원에서는 2019년 원격훈련 신규기관을 대상으로, 선착순 컨설팅 무상 제공 이벤트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문의주신다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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